본문 바로가기

센터소식

  •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 등록일  :  2023.06.08 조회수  :  631 첨부파일  :  1686202469@@3차심의회사진 (4).jpg
  •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살인사건 1건과 상해1건, 성폭행사건1건과 주거침입사건 1건에 대해 4명의 피해자에게 장례비, 의료비 및 생계비, 주거이전비 총 14,205,620원을 지원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경제적 지원 결의 내용으로 살인 피해자에게 400만원의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 1명에게 원의 치료비와, 150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성폭력사건 피해자에게는 160만원의 장학금 지원과 주거침입사건 피해자에게는 70만원의 주거이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치료비와 생업 중단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긴급 조치를 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적 지원과 함께 민간단체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관찰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주력하여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